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 나왔습니다. <br><br>Q. 민주당이 추진하는 '대통령 재판중지법', 이재명 대통령이 왜 직접 막은 거예요? <br><br>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. <br> <br>"논란만 있고 실익은 없다"고요. <br> <br>쉽게 말하면 이 법안 통과되면 욕 먹을 수 있다는 걸 안다는 얘기죠.<br> <br>지금은 APEC 성과도 더 알려야 하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해야 하거든요. <br> <br>내일 대통령이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도 하는데 재판중지법 논란으로 주요 현안 덮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. <br><br>Q. 대통령 재판중지법 통과되면 실익도 있잖아요. 통과 되면 재임 중 재판 재개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. <br><br>여권 기류 파악해보니까요. <br><br>정청래 대표 등은 지난 국감 때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"대통령 재판, 불가능한 건 아니"라고 답변하는 걸 보고 법 추진을 결심한 걸로 전해집니다. <br> <br>진짜 대통령 재판 재개되면 어쩌나 걱정했다는 거죠.<br><br>하지만 대통령실에선 법 추진이 실익 없더라고 보더라고요. <br> <br>첫째, 계속 언급할 수록 논란만 커지고 오히려 손해라는 겁니다. <br> <br>또, 이미 중단된 대통령의 5개 재판, 판사가 실제로 재개하기도 어렵다고 봤고요. <br> <br>만약 법원이 대통령 임기 중 재판을 진짜 재개하면 그때 입법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.<br> <br>그러니까 벌어지지도 않은 일 갖고 미리 나서서 욕먹을 필요 없다는 취지인 겁니다. <br><br>Q. 그렇다고 사법개혁 후퇴는 아닌 거죠? <br><br>아닙니다. <br> <br>민주당은 당장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권 독점 구조 깨는 법안, 추진하고 있잖아요. <br><br>민주당은 오늘 "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, 분산시키겠다"며 관련 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죠. <br> <br>검찰 인사는 대통령이 하지만 삼권 분립 차원에서 법관 인사는 대법원장이 해왔거든요. <br> <br>매년 2월 대법원장이 법관 인사를 대대적으로 단행하는데 그 전에 법안 통과시키겠다는 얘깁니다.<br><br>Q. 그러니까 내년 2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관 인사를 사실상 못하도록 막는 법이란 거예요? <br><br>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년 2월 인사를 통해 대통령 5개 재판 재개할 만한 판사를 해당 재판부에 콕 집어 배치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해왔거든요. <br> <br>이 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년 2월 법관 인사를 마음대로 하기 어려워집니다. <br> <br>다만 민주당은 "대통령 재판 때문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재판에만 집중하라는 뜻에서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"이라고 했습니다. <br><br>Q. 앞서 리포트로 전해드렸지만, 법안이 통과되면 법관 인사에 국회의 뜻도 반영이 법관 인사를 국회가 해도 되는 거예요? <br><br>삼권 분립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법관 인사는 대법원장 지휘를 받는 법원행정처가 총괄했거든요. <br> <br>그런데,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법원행정처는 없어지고 법원 밖에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겁니다. <br> <br>그 위원회에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.<br><br>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 "삼권 분립이 아니라 이권 분립이 된다" "정치 사법부가 된다"고 우려하더라고요.<br> <br>해당 법안 통과되면 대통령 재판이나 대통령 측근 재판도 집권 여당이 원하는 인사 보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걸 걱정하는 겁니다. <br> <br>법안 논의 단계에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아는기자 이남희 정치부 선임기자였습니다<br /><br /><br />이남희 기자 irun@ichannela.com
